작년부터 조금씩 미국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관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완화 조치가 제시된 상황이다. 지난 3월 23일 미 무역대표부는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549개의 중국산 제품 중 352개 품목의 관세 부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.

해당 품목의 규모는 약 640억달러로 전체 관세 부과 품목(2,800억달러)의 23% 수준이다. 작년 10월 21일부터 금년 말까지 적용되며 자본재(기계류, 전기모터 등)와 중간재(화학제품 등), 소비재(배낭, 전자제품, 해산물 등)가 고루 포함됐다.

최근 미 무역대표부는 4년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 인하 재검토에 착수했다. 무역법 301조에 의한 의무적 절차다. 4년 전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했던 관세 조치 만료 예정을 통지하고 이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산업계 의견 조사를 시작했다. 2개월 간의 의견수렴 기한을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되겠다. 2020년 초 1차 무역합의 당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가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. 여전히 전체 중국산 제품의 66.4%에 대해 평균 19.3%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.